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8, 2008.5.28, 2011.9.9, 2015.6.10, 2022.5.25>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문서담당이 된다.<개정 2008.5.28>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6.11>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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