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접수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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