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3조 (접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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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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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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