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0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정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5.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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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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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