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4조 (폭발물 등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공항이용객 등 공공의 안전 확보2. 폭발물 처리자의 안전 확보3. 공항 재산 등 보호4. 증거품 확보 및 현장 보존
②공항운영자는 다수의 폭발물 등을 동시에 발견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항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폭발물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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