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7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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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하여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폭발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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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하여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폭발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5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공항별 폭발물처리요원 중 1명 이상은 생화학 물질 처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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