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2조 (폭발물 처리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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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폭발물 처리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폭발물 처리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 점검결과 노후화 등으로 기능 및 성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폭발물 처리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폭발물 처리장비의 운영부서나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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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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