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9조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 현황, 교육실적, 출동실적, 폭발물 처리실적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원인별ㆍ유형별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폭발물처리요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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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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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