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7조 (책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을 판독하여 현장을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폭발물처리요원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합동조사팀의 결정으로 폭발물 등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 또는 폭파ㆍ제거 등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②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의 폭파ㆍ이동ㆍ지원 등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관할 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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