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7조 (책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을 판독하여 현장을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폭발물처리요원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합동조사팀의 결정으로 폭발물 등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 또는 폭파ㆍ제거 등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의 폭파ㆍ이동ㆍ지원 등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관할 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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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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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