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5조 (승객의 혼란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보안검색감독자나 보안상황실 등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항 이용객이나 승객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상황 보고 및 현장 통제 시 관련 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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