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8조 (폭발물 등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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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내에서 발견한 폭발물 등을 공항 내에 지정된 안전지역(이하 "안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내에서 발견한 폭발물 등을 공항 내에 지정된 안전지역(이하 "안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②안전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폭발물 등은 공항 이용객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한 후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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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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