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8조 (폭발물 등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내에서 발견한 폭발물 등을 공항 내에 지정된 안전지역(이하 "안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②안전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폭발물 등은 공항 이용객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한 후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