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8조 (폭발물 등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내에서 발견한 폭발물 등을 공항 내에 지정된 안전지역(이하 "안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폭발물 등은 공항 이용객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한 후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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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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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