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0조 (이행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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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받은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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