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0조 (이행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받은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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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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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