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0조 (이행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받은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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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처리 시 안전조치제26조 · 처리 후 안전확보제27조 · 교육훈련 등제28조 · 교육기관제29조 · 기록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이행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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