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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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색경, 탐침(봉), 금속탐지기, 휴대용 폭약탐지기 등 폭발물 탐지장비2. 엑스레이 촬영기 및 현상기, 관측내시경, 청진기 등 폭발물 확인장비3. 방폭담요, 방폭가방, 방폭복, 원격이동장비 등 폭발물 취급장비4.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5. 폭발물운반트레일러, 출동차량 등 폭발물 운반장비6. 세균ㆍ가스 불침투보호 세트, 제독기, 탐지킷 및 수집 세트 등 생화학 물질 처리장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색경, 탐침(봉), 금속탐지기, 휴대용 폭약탐지기 등 폭발물 탐지장비2. 엑스레이 촬영기 및 현상기, 관측내시경, 청진기 등 폭발물 확인장비3. 방폭담요, 방폭가방, 방폭복, 원격이동장비 등 폭발물 취급장비4.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5. 폭발물운반트레일러, 출동차량 등 폭발물 운반장비6. 세균ㆍ가스 불침투보호 세트, 제독기, 탐지킷 및 수집 세트 등 생화학 물질 처리장비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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