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4조 (처리지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항의 특정 장소를 폭발물 처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 당국에서 폭발물 처리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공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의 폭파 등으로 인한 항공기와 인근지역 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폭발물 처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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