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6조 (폭발물처리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현장상황을 종합상황실 등에 초동보고하고, 폭발물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합동조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한 후 합동조사팀의 결정에 따른다.
③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공항이용객 또는 화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폭발물처리요원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업무협조와 출입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폭발물처리요원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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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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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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