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 (공항운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의 임용ㆍ배치ㆍ교육훈련, 폭발물 등의 처리장비ㆍ처리절차ㆍ정보전파 및 출동대비태세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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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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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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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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