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 (공항운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의 임용ㆍ배치ㆍ교육훈련, 폭발물 등의 처리장비ㆍ처리절차ㆍ정보전파 및 출동대비태세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