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공항 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군 공항 당국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전파하고, 폭발물처리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폭발물처리요원 외의 사람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피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 및 관계기관이 폭발물 등을 처리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한 지원 요청절차, 폭발사고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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