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09 · 시행 2025-06-0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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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배치제11조 내용연수제12조 폭발물 처리장비 관리제13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점검제14조 폭발물 등 처리기준제15조 승객의 혼란방지 등제16조 접근방지제17조 안전확인 등제18조 폭발물 등 운반제19조 안전수송로 확보제2조 정의제20조 이동수단제21조 착용 복장제22조 계류장 등 이동통제제23조 이동시 유관기관 협조제24조 처리지역 지정제25조 처리 시 안전조치제26조 처리 후 안전확보제27조 교육훈련 등제28조 교육기관제29조 기록 관리제3조 공항운영자의 임무제30조 이행실태 점검제31조 유효기간제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제5조 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제6조 폭발물처리요원의 임무제7조 책임의 구분제8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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