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8조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폭발물 및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폭발물 및 생화학 처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정한 교육기관3.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이 폭발물 및 생화학 처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정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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