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5조 (처리 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의 성능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폭발물 처리장소ㆍ처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폭발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모든 인원 및 안전시설 등이 폭발물 처리지역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폭파ㆍ제거하여야 하며, 피해 예상반경이 큰 폭발물 등의 경우에는 피해 예상반경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항으로서 공항시설 및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후 폭파ㆍ제거할 수 있다.
③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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