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5조 (처리 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의 성능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폭발물 처리장소ㆍ처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폭발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모든 인원 및 안전시설 등이 폭발물 처리지역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폭파ㆍ제거하여야 하며, 피해 예상반경이 큰 폭발물 등의 경우에는 피해 예상반경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항으로서 공항시설 및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후 폭파ㆍ제거할 수 있다.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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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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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