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 (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항공보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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