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 (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항공보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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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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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