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2조 (계류장 등 이동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에 의한 항공기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합동조사팀과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 있는 폭발물 등을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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