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7조 (안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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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방화시설의 설치 또는 방화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폭발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 등을 인근지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방화시설의 설치 또는 방화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폭발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 등을 인근지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처리장비를 이용하여 폭발물 등을 판독ㆍ분석한 결과를 공항운영자 및 합동조사팀 등에게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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