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7조 (안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방화시설의 설치 또는 방화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폭발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 등을 인근지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처리장비를 이용하여 폭발물 등을 판독ㆍ분석한 결과를 공항운영자 및 합동조사팀 등에게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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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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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