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7조 (안전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방화시설의 설치 또는 방화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폭발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 등을 인근지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처리장비를 이용하여 폭발물 등을 판독ㆍ분석한 결과를 공항운영자 및 합동조사팀 등에게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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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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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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