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1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르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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