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9조 (안전수송로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모든 보안검색장에 폭발물 등의 이동경로를 정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장소에서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물 등을 탑재한 폭발물운반장비가 출입할 경비초소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수송로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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