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9조 (안전수송로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모든 보안검색장에 폭발물 등의 이동경로를 정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장소에서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물 등을 탑재한 폭발물운반장비가 출입할 경비초소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수송로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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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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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