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9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물 처리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능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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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폭발물처리장비의 성능기준
1. 폭발물 탐지 장비 가. 검색경 1) 4인치 이상 LCD 디스플레이어로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고정형 폴대를 탈ㆍ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폴대는 검측이 용이한 길이로 접고 펴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탐침(봉) 1) 매설물의 깊이를 고려하여 길이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 25㎝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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