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6조 (접근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곳에 공항이용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선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물처리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보안상황실 등으로부터 폭발물 등의 발견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공항이용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ㆍ현장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 배치된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공항이용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확보ㆍ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