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6조 (접근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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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곳에 공항이용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선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물처리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곳에 공항이용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선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물처리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폭발물처리요원은 보안상황실 등으로부터 폭발물 등의 발견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공항이용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ㆍ현장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 배치된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공항이용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확보ㆍ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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