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기술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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