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 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게 소화ㆍ개량한 기술2.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ㆍ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편리성 및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3. 안전성: 물류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4.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5.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6. 보급ㆍ활용성 :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②연장신청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실적 : 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2. 품질검증 : 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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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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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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