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누락한 경우2. 물류신기술등의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의 지정이 거부된 신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거나 신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3. 신청인이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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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인의 특별관리제6조 · 공고제7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제8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제9조 · 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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