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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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료관리제16조 · 보안대책 수립 및 비공개제17조 · 기간의 산정제18조 · 심사수당 등의 지급제19조 · 심사비용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신기술에 대한 지원제21조의2 · 신기술 기술사업화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