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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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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