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에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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