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영 제46조의4제2항 또는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기술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영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2. 신청기술등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등 구매기관4.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물류기술 조사 기관5. 그 밖에 신청기술등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진흥원장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조회 절차,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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