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안대책 수립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유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심사를 위해 제출 또는 작성된 서류 중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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