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종합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에 대하여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영 제46조의3에 따른 물류신기술의 지정대상의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해상ㆍ해운ㆍ항만 관련 분야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신청기술등에 대한 연장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⑥그 밖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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