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사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3명 이상 5명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현장실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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