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문서(요약자료를 포함한다)를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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