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6조의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1.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2.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제6조의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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