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6조의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1.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2.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제6조의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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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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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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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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