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와 지정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