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비용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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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방법, 처리 등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방법, 처리 등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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