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비용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방법, 처리 등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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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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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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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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