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비용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납부방법, 처리 등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②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