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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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6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란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자에 대한 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요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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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6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란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자에 대한 영 제46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요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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