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등 또는 연장신청기술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 및 범위4. 연장신청인 경우 신기술의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ㆍ범위 및 지정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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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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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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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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