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인의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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