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인의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