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인의 특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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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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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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