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신기술 기술사업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심사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이 적용된 물류시설을 설치하여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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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간의 산정제18조 · 심사수당 등의 지급제19조 · 심사비용의 납부제20조 · 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1조 · 신기술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의2 · 신기술 기술사업화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