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3조 (주식변동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3.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1.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2.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③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실지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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