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 (확인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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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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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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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