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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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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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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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