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차명재산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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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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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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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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