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2.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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