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2.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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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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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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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