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1.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2.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3.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5. 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6. 법 제82조제7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이체명세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제1항제1호의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및 제1항제3호의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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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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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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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