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1.평가대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2.평가대상 주택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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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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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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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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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