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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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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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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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