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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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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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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